우리나라 ’09년도 돼지고기 평균 근내지방도는 약 2.1에 불과하다. 현행 1+등급의 근내지방도는 No.4~5, 1등급 No.2~3, 2등급 No.1의 체계로 되어 있으며, 개정방향도 같은 체계로 갈 것이다. 이는 아직도 근내지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단기간에 볼 수 없기 때문으로 아래 그림의 적정 조지방 함량 범위인 3~5% 수준까지 향상시키기에는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다만 최근 수입산과의 차별화 부각과 육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돼지고기도 근내지방도가 있다”라는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됐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근내지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근내지방도를 높이기 위해서 비육후기사료를 급여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많은데 비육후기사료 급여 자체가 근내지방도를 높이는 것은 아니다. 비육후기사료를 급여함으로써 사육기간을 연장하고 피하지방(불가식지방)의 축적에 의한 과비를 막고 근육내 지방 침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사료급여만으로는 근내지방도를 높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열량 사료를 지나치게 급여하게 되면 도리어 과지방(떡지방)의 돼지를 생산할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종돈이다. 즉 씨가 중요하다. 근내지방도를 높이는 우수한 능력의 종돈을 확보하는 것이 짧은 시간에 고품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종돈장은 한국형(하이마블) 종돈을 개량 및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농가에서도 단일정액(혼합정액은 아비의 능력이 다양함)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후대검정을 실시하고 등급판정결과를 분석하여 농가에 맞는 정액(계통)을 확보함으로써 고품질의 비육돈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이번 돼지 등급기준 개정방향은 크게 4가지로 품질 균일화, 물퇘지육(PSE) 및 떡지방 삼겹살 방지를 위한 평가와 근내지방도 향상을 유도하여 고품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지표제공에 있다. 이밖에 생산 및 도축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방혈불량, 골절, 이분체 불량, 연지방, 농양, 근출혈, 호흡기 불량, 피부불량, 기타 등에 대한 세부항목를 판정하고 그 정보를 농가와 유통업체 등에 제공함으로써 비정상육 발생을 예방하고, 비거세 수퇘지 그리고 남은 음식물 급여 등으로 육색이 심하게 붉은 경우 또는 이취(냄새)가 나는 경우와 도체중량이 60kg 미만으로서 왜소돈(박피)은 등외등급으로 분류했다. 이번 돼지고기 등급판정 세부기준은 개정 중으로 일련의 과정이 마무리되면 공포가 될 것이고 농가에서는 기준에 맞게 생산 및 출하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충분한 준비가 그 결과를 만족시킬 것이다. <끝> 김 관 태 팀장 축산물품질평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