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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가축 매몰처분 범위 축소

이일호 기자  2011.01.28 16: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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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예방접종이 이뤄진 가축의 매몰처분 범위를 더욱 축소했다.
구제역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여건변화를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구제역이 발생한 소와 종돈·모돈·후보모돈의 경우 예방접종후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후 태어난 송아지 및 자돈만 매몰처분된다.
비육돈은 예방접종후 14일이 경과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감염된 개체가 있는 돈방내의 돼지,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감염된 개체가 속해 있는 돈사 또는 돈방(밀폐된 경우에 한함)의 돼지만 매몰처분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