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구제역 피해 양돈농가 정부지원대책은

이일호 기자  2011.01.28 17:05:33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자돈은 30㎏ 기준·모돈-임신돈은 후보돈 시세 감안
육성-비육돈, 살처분 전일 5일 평균시세 적용 지급
전년도 평균가 130%로 보상한도 설정…웅돈·종돈은 실거래가로

사상 최악의 구제역으로 인해 많은 양돈농가들이 중복 이동제한에 묶여 신음하고 있는데다 매몰처분된 돼지마리수도 300만두에 육박하고 있다.이에따라 매몰처분 및 이동제한 지역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지원대책을 정리해 보았다.

>>살처분 농가
■살처분 돼지 보상금
가축은 물론 오염이 의심돼 소독 또는 매몰한 배합사료 등도 보상 대상이다.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의해 각 시군 평가반에서 보상금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는 자돈의 경우 30kg 기준 자돈 거래시세를 조사하여 적정액이 지급되며 모돈과 임신모돈은 후보돈 거래시세를 감안해 보상액을 평가한다. 이럴 경우 모돈은 후보돈 가격 + 종부시까지 비용이, 임신모돈은 모돈가격 + 임신중인 태아가격(10두 기준)이 보상액이 된다.
육성·비육돈은 살처분 전일 5일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지급율 69.7% 적용하되 올해 1월 15일 이후부터는 전년 평균가격에 30%를 더한 가격(5천502원/kg)이 상한가로 적용된다.
웅돈과 종돈은 구입증빙에 따라 실거래가로 지급이 이뤄진다. 발생농장의 경우 오염물건에 대한 보상은 평가반에서 제시한 금액의 2/5만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