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조치이행 기준 준수 여부 확인 양성농가 피해 추정액 40% 선지급 가능 미등록 농가 살처분 보상금 지급 유보 ◆ 지자체의 선지급 기준은 예방적 매몰 처분 후 정밀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명된 농가를 포함해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보상금 선급금 지급이 유보되며 ‘살처분보상금 차등지급조건’의 신고기준과 명령 등 조치이행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뤄진다. 대상농가별 확인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되며 차등지급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선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차등지급조건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선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정산 후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선급금과 정산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구제역 양성농가의 경우 최대 감액률(60%)를 감안하여 추정액의 40%의 선지급이 가능하다. 음성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보상금 선급금 지급이 이뤄지는데 이들 역시 살처분 보상금 이들 역시 차등지급조건의 명령 등 조치이행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차등지급조건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정산 후 감액기준을 적용해 정산지급금 지급이 가능하다. 질병발생 신고 직전 출하농가에 대해서는 의도적 출하가 확인되면 차등지급 조건의 신고기준, 조치 이행기준 등에 따라 감액 지급된다. 살처분농가 중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보상금 지급이 유보된다. ◆ 신고기준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 신고 : 감액없음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의 다음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 : 20%감액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부터 5일 지난 후 신고 : 40%감액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가축방역관이 발생사실을 발견한 경우 : 60%감액 ◆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명령 등 조치이행 기준 ①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검사·주사·투약 또는 주사·투약 금지 ②소독 실시(소독실시기록부 확인) ③가축의 격리·억류 또는 이동 제한 ④살처분 명령 -①∼④항 모두 이행 시 : 감액 없음 -①∼④항 3개 이행 시 : 20% 감액 -①∼④항 2개 이행 시 : 40% 감액 -①∼④항 1개 이행 또는 전부 불이행 시 : 60% 감액 정부는 다만 신고기준과 조치이행 기준에 따른 감액요인이 중복될 경우 감액이 큰 경우를 적용하되, 최대 60%까지 감액 가능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