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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자  2011.02.07 1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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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의원(자유선진당, 충북 보은·옥천·영동)=지난달 28일 그동안 자율에 맡겨졌던 수의사들에 대해 관리를 체계화 하고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한수의사회에 취업상황 등 실태 보고를 의무화해 비상시 방역동원 체제를 확실하게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