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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체중돈 수매가 정상돈과 동일

농식품부, 지침변경…전년 평균가 이하시 110% 적용

이일호 기자  2011.02.09 1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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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구제역 경계지역으로 이동제한에 묶인 농가들의 과체중 돼지 수매가격 기준이 변경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생체중 120kg 이상의 과체중 돼지에 대해서도 정상돈 수매가격을 100% 적용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다만 구제역 추가발생으로 도매시장 전국 평균가격이 전년도 평균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과체중 돼지에 대해 비육돈 가격의 110%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동제한지역내 과체중돼지의 수매단가에서 농가 지육경락가격의 차액을 보전해 주던 역학농장의 과체중 돼지도 이동제한 지역내 수매단가를 기준으로 이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