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역 경계지역으로 이동제한에 묶인 농가들의 과체중 돼지 수매가격 기준이 변경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생체중 120kg 이상의 과체중 돼지에 대해서도 정상돈 수매가격을 100% 적용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다만 구제역 추가발생으로 도매시장 전국 평균가격이 전년도 평균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과체중 돼지에 대해 비육돈 가격의 110%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동제한지역내 과체중돼지의 수매단가에서 농가 지육경락가격의 차액을 보전해 주던 역학농장의 과체중 돼지도 이동제한 지역내 수매단가를 기준으로 이뤄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