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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공병 농장서 소각

이일호 기자  2011.02.16 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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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당국, 공무원 회수 비현실적 판단
지침변경…접종기록부로 실적 확인


방역당국이 구제역 백신공병을 양돈농가들이 직접 폐기토록 지침을 변경했다.
이는 백신접종 농가라도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가축과 함께 백신공병까지 소각 매몰하는 사례가 많아 담당 공무원이 공병을 회수토록 한 당초 지침이 비현실적이라는 대한양돈협회 등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방역당국은 이에따라 양돈농가의 경우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반드시 접종 실적을 기록, 확인이 가능토록 하되 공병은 자체 소각후 폐기처분 토록 했다.
또 농가에게 예방약을 공급한 1~2일후에 관계 공무원이 농가를 방문, 농장 정문앞에서 예방접종 실시대장 기록을 통해 접종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