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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희석배수 알려 최적효과 거둬야

■초점/ 사용방법 표기 없는 구제역 소독제 미스터리

김영길 기자  2011.02.16 16: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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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물을 얼마나 타야 하나.” “도대체 사용방법은 어디에 적혀 있는 거야.”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쓰면 소독효과를 볼 수 없을 텐데.”
한 축산농가는 소독제를 집어들고, 한참을 헤매야만 했다. “분명, 효능·효과에는 ‘구제역’이라는 말이 있는데, 용법·용량에는 왜 ‘구제역’이 쏙 빠졌지”라며 머리를 갸우뚱했다. “효능·효과는 있고, 용법·용량은 없고.” 구제역 소독제의 현주소다.

현행 법규 OIE 공인시험 거쳐야 용법·용량 표기 가능
170여개 허가나 있지만 정작 시험은 7개 제품에 불과
농가 사용법 몰라 혼란…영업사원 말만 믿고 처치 일쑤

방역당국은 2008년 2월 21일부터 ‘구제역 효능·효과 인정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구제역 소독제로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공인하는 구제역 표준검사 기관에서 구제역 효력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제역 효능·효과 인정방안’이 시행된 이후 14일 현재 7개 품목만이 구제역 효력 시험을 거쳤다. 그리고,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에 ‘구제역’을 당당히 새겨넣었다.
하지만, 이는 허가받은 170여개 구제역 소독제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시장 역시 기존 제품이 장악하고 있다. 물론 기존 소독제도 OIE가 인정하는 유효성분이 주원료이다. 하지만, 효력시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제역 용법·용량을 쓸 자격이 없다. 효능·효과에는 ‘구제역’ 표기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용법·용량이 없는 구제역 소독제가 전면에 포진하게 됐다. 하지만,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교통표지판 없는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는 꼴이 됐다.
농가들은 희석배수를 몰라서 대충 늘 하던대로, 아니면 영업사원 말만 믿고 섞어서 써야만 한다. 너무 묽으면 효과가 의문이고, 너무짙으면, 오남용이 우려될 수 밖에 없다.
축산농가들은 용법·용량이 있는 소독제를 원한다.
모든 소독제가 구제역 효력시험을 거치든, 아니면, ‘구제역 효능·효과 인정방안’ 이전으로 복귀해서라도 포장용기에 희석배수가 적혀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