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보상금 농가들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언급한 일부 언론에 대해 양돈업계가 강한 유감을 표출했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최근 중앙일보에 게제된 서울대학교 송호근 교수의 구제역 관련 칼럼에 대해 지난 17일 입장 표명을 통해 축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살처분 보상기준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송호근 교수는 지난 15일자 칼럼을 통해 살처분 가축에 대해 시장가격의 130%를 보상하다 보니 다급한 상황에서 방역을 서두르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지적한바 있다. 양돈협회는 이에대해 송교수의 계산대로라면 지난 16일 돼지지육가격(6천736원/kg)이 적용된 살처분 보상비는 8천756원이 돼야하지만 실제 보상비는 그 63%에 불과한 5천500원밖에 되지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5일부터 돼지 살처분 보상금이 지난해 평균가격의 1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정부의 상한선을 송교수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돈협회는 따라서 사실을 제대로 모른채 6천여 구제역 피해 농가를 매도하는 것은 사회적 공인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살처분 당한 농가의 경우 앞으로 2년 이상 소득이 없어 생계가 막막해 지는 축산업의 특성을 이해 못하는 몰상식이 낳은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양돈협회는 국가적 재앙에 피해 입은 축산농가의 진실을 왜곡 보도한 사항에 대해 정정 보도와 함께 6천여 피해농가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