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말까지 성분검사 의뢰하면 허용 구제역 발생 시료채취 불가 현실 감안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해양배출 처리기준 강화 조치가 사실상 유예됐다. 국토해양부와 해양경찰청은 최근의 구제역 사태를 감안, 해양배출 처리기준이 대폭 강화된 ‘제2기준’ 적용은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되 성분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방법을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오는 3월말까지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해 성분 분석을 의뢰한 양돈농가들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양배출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항만에서 해양배출차량의 분뇨를 샘플채취 성분분석에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토록 했다. 시험연구기관의 성분 분석기관이 통상적으로 한달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4월말까지 제2기준 적용시기가 유예된 것이다. 이같은 방침은 구제역 확산으로 성분분석용 시료채취를 위한 전문검사원의 축산농가 방문이 어려워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형성시기나 및 이동제한 해제 이후로 제2기준 적용을 연기해야 한다는 대한양돈협회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축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8년 실시된 1차 가축분뇨 성분분석 검사 결과가 제2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양돈농가들에 대해 재검사를 실시, 해당기준을 만족해야만 해양배출이 가능토록 지침을 마련한 바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