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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상습미납 도축장 근본대책 시급

과태료·이자 적용 등 조치 효과 적고 부담만…“자발적 참여 유도를”

이동일 기자  2011.02.21 13: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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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자조금 미납도축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개정된 법률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자조금 납입 기한(다음달 20일)을 넘긴 도축장들에 대해서 납입 지연된 금액에 대해 하루에 1만분의 3 단리를 적용해 지연된 기간만큼 이자를 납부토록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미납도축장들이 습관적으로 납입기한을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까지 납부토록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납입기한을 넘긴 도축장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이자나 과태료 부과 등은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
한우자조금 관계자는 “매번 미납하는 도축장이 미납한다. 이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그 때 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근본적으로 이들에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축장을 이용하는 각 지역의 농가들이 도축장을 적극 설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마저도 인간적 관계 등을 이유로 쉽지 않다고 말하는 지역들의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