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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축장도 과체중돈 차액보전

지정범위 확대…이동제한 해제 후 1주일내

이일호 기자  2011.02.23 09: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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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이동제한 양돈농가의 과체중돼지 출하가 보다 수월해 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9일부터 120kg 이상의 과체중돼지에 대한 지정 출하처를 도매시장외에 일반 도축장도 가능토록 수매지침을 변경했다.
이는 구제역 수매물량이 많은 일부 지역의 수매지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과체중돼지의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동제한 해제후라도 일주일간 지정된 도매시장 또는 일반 도축장에 출하, 실제 판매단가의 차액을 보전받을수 있게 됐다.
다만 100이상~120kg미만 돼지의 경우 이동제한 해제후 추가 수매는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