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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현대화 사업 조기집행을

이일호 기자  2011.02.23 09: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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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협 재건위, 살처분농 개보수 뒷받침해야
보상일정 정보제공·영세율 적용 F1 수입도


살처분 양돈농가들의 재입식 시기가 다가오면서 붕괴된 사육기반의 조속한 복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건의가 잇따르고 있다.
얼마전부터 ‘양돈산업 재건위원회’ (이하 재건위)를 본격 가동하고 있는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재건위에서 제기된 내용 가운데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정리가 이뤄지기 이전이라도 정부에 대책을 요구키로 했다.
양돈협회는 우선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금과 함께 살처분 농가에 한해 차단방역 강화 등 시설개보수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자금의 조기집행을 건의했다.
살처분 농가를 대상으로 한 재입식 의향 조사에서 재입식을 희망하는 농가 중 55%가 시설개보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보상금 지급시기에 대한 정보 부재로 농가들이 향후 재입식 일정 마련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확한 관련정보 제공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수입후보돈(F1)에 대한 한시적 수입관세 영세율 적용도 요청했다.
양돈협회는 구제역 사태로 인한 돼지살처분 두수가 350만두에 달하는 만큼 재입식이 본격화될 경우 30만두의 F1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에서 충당할수 있는 물량은 20만두에 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나머지 10만여두에 대해서는 수입이 불가피한 만큼 F1 수입시 적용되는 18%의 관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영세율을 적용, 사육기반 복구를 서두르고 있는 농가부담을 최소화 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