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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매양돈농 자발적 자조금 납부를”

관리위 이정배·정일희 감사, 솔선수범 보여

이일호 기자  2011.02.26 10: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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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사상 최악의 구제역으로 자조금거출을 기대할수 없는 살처분 돼지가 3천500만두를 넘어서면서 올해 양돈자조금조성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더구나 이동제한 지역내 수매돼지에 대해서도 거출이 어려워지자 양돈농가들 사이에 자발적이라도 납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현재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돼지가 약 323만9천두, 수매돼지가 약 12만두에 달하며 올해 36억4천900만원에 달하는 자조금의 거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당초 거출목표액(116억8천만원)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같은 수매가축이라도 한우와는 달리 돼지에 대해서는 자조금을 납부치 않도록 한 정부 지침에 따라 양돈자조금 집행부의 고심은 깊어만 가고 있다. 구제역으로 인해 모든 농가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놓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양돈업계 일각에서는 공판장가격이 떨어지고 수매물량이 많지 않았던 지난해 포천 구제역 사태와는 달리 이번에는 돼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고 있는데다 수매물량도 적지 않은 점을 감안, 자조금 거출이 가능토록 지침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더구나 한우와 양돈에 대해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표출되고 있지만 정부는 기존입장에서 좀처럼 물러서지 않고 있다.
자조금의 경우 등급판정 가축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동제한 농가의 수매돼지는 등급판정이 이뤄지지 않는데다 도축 제비용 역시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만큼 굳이 수매돼지까지도 자조금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일부 양돈농가들이 정부 방침을 떠나 이동제한 농가 자발적인 자조금 납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양돈자조금관리위 이정배(서울경기양돈조합장)·정일희(양돈협회 이사) 감사는 최근 2010년도 양돈자조금사업 결산 내부감사 과정에서 정부 수매돼지에 대한 미지급 방침 사실을 접한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명시된 관련내용의 삭제가 필요하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이들은 특히 자조금 재원확보 차원에서 지침변경 요구에 대한 정부 수용여부에 관계없이 수매돼지에 대해 솔선수범해 자조금을 납부키로 하고 각지역 양돈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