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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 지역 축분뇨 반출 허용

이일호 기자  2011.02.26 10: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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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 시·군 소독 검사후 pH 7~8로 중화시켜야
구제역 발생농장을 제외한 이동제한 지역내 가축분뇨의 외부반출이 허용돼 농가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정부는 구제역 2차 예방접종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이동제한 지역내 가축분뇨 이동제한 지침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구제역 발생농장을 제외한 이동제한 지역에서 농장내 자체처리 및 보관능력을 초과, 외부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을 실시하고 시군의 pH 검사 과정을 거쳐 관내 공동자원화 또는 공공처리장 등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해양배출 처리토록 했다.
소독은 pH 2 이하 또는 pH 11 이상으로 하되 반출시에는 pH 7~8 정도로 중화처리를 해야 한다. 가축분뇨와 운반차량, 운전자에 대한 농장주의 철저한 소독도 이뤄져야 한다.
퇴액비도 마찬가지다.
퇴비는 공동자원화 시설이나 민간퇴비장에서 가축분뇨를 퇴비화 하는 경우 포장단위로 경종농농가에 판매하는 완제품은 포장별 외부소독 실시후 반출이 허용됐다. 비포장상태 퇴비는 생석회 등을 혼합해 소독을 실시해 반출하면 된다.
액비의 경우 공동자원화 시설 등에서 액비화를 하면 소독을 실시하고 pH 7~8 정도로 중화시켜 외부반출을 하도록 했다.


발생농장 매몰 1주일 후 수매가능
한편 정부는 구제역 발생농장에 대해서도 수매지침도 조정했다.
첫 발생후 2주, 또는 마지막 매몰후 1주가 각각 경과된 경우에 한해 지자체 가축방역관의 판단하에 임상검사를 실시한 후 수매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는 현재 수매중인 발생농장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정부는 수매 가축운반 차량 및 도축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해 운반차량의 경우 발생농장 지정차량은 해당농장만, 위험·경계·외곽지역 운반차량은 해당 지역 내 수매 가축만 운반이 가능토록 했다.
또 수매가축 운반차량별로 도축장 입고시간을 지정, 도축장내에서 차량 기사들의 만남이나 접촉을 금지하되 외곽-경계-위험-발생농장 운반차량순으로 도축검사 및 도축을 실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