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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상습체납 사업장 ‘철퇴’

전북 장수 K도축장 징역·벌금 등 중형받아

이일호 기자  2011.02.26 10: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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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자조금 장기체납 도축장에 대해 처음으로 중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따르면 전북 장수의 K도축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징역2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의 중징계 판결이 내려졌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양돈농가들이 납부한 양돈자조금을 상습적으로 장기 체납하고 있다며 ‘K" 도축장을 두차례 형사고발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벌금형 수준에 그쳤던 자조금 장기체납 행위에 대해 앞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관리위는 문전 거래시 자조금 수납확인서를 반드시 발급, 보관하도록 양돈농가들에게 당부했다. 또 양돈자조금 거출홍보 전담반과, 관리위원, 대의원, 양돈협회 지부장들에게 거출률 향상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