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축산자조금법에 따라 이젠 자조금을 미납하면 도축장 뿐 아니라 농가들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4일 개정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의무자조금의 경우 도축 후 30일 이내에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농가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자조금을 전달받은 유통업자가 이를 수납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자조금 미납을 이유로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의무자조금은 모든 농가에 납부의 의무가 있지만 자조금의 성격상 농가의 자발적 의지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반대로 미납농가나 유통 업자에 대한 유인책으로 과태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