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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검역장 생우수입 빌미 줄수도”

정부 고위관계자 우려 표출에 ‘지나친 기우’ 시각도

이일호 기자  2011.03.07 1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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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후보돈 수입을 위한 민간검역시행장 지정이 이뤄질 경우 자칫 생우 수입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림수산식품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후보돈 공급물량 확대방안 협의회’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살처분 양돈농가의 후보돈 부족사태 해소를 위해 수입돈 검역을 위한 민간 검역시행장 지정이 시급하다는 양돈업계의 요청에 강한 우려를 표출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어떤 형태로든 임시검역장 설치라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 소를 비롯한 타축종에서도 똑같은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검역시설의 한계가 호주산 생우 수입을 차단하는 대응논리로서 그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임시검역장이 다른 축종에도 영향을 미칠 민감한 사안으로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민간 검역시행장지정을 위한 관련법(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양돈업계 일각에서는 “민간검역시행장 지정 요구는 무너진 돼지사육기반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비상조치임을 누구라도 알수 있을 것”이라며 “똑같은 요구를 해올 것이라는 전망은 지나친 기우”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