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양돈장이 구제역 이동제한 지역으로 묶여 어려움을 겪어온 충남 예산의 김영식씨(가명). 다행이 지난달 13일 수매가 시작되면서 한시름을 놓고 있던 김씨는 10여일후 첫 수매정산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예상했던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영식씨는 “180두를 출하했던 지난달 15일 수매분에 대한 정산금액의 경우 무려 350만원 가량 차이를 보였다”며 “돼지 100두를 실은 차량 한대가 나갈 때 마다 한사람 월급이 사라지고 있는 셈”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품질평가원 발표시세 기준 수매가 정산에 양돈농가 불만 급증 과체중돈 제외 ‘도매시장 시세’와 kg당 600원까지 벌어져 수매돼지 가격 정산방법을 놓고 이동제한 지역내 양돈농가들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 이번엔 정상적으로 출하되는 돼지와 달리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의 발표시세를 토대로 한 수매돼지가격 정산방법이 문제가 됐다. #이원화된 시세발표 대부분 돼지거래시 대한양돈협회를 비롯해 몇 개 사설업체가 도매시장 경매가격을 취합해 제공하는 이른바 ‘도매시장 시세’를 적용한 정산방법이 채택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품질평가원에서도 각 등급별 시세를 발표하고 있지만 돼지가격 정산에 활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들 두개 시세에는 큰 차이가 있다. 도매시장의 경우 과체중 돼지를 모돈과 함께 E등급으로 분류, 비육돈 가격과 별도로 관리되는 반면 품질평가원에서는 과체중돼지까지 비육돈가격(A~D등급)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보니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품질평가원 시세의 경우 D등급이 불가피한 모돈이나 과체중돼지 경매결과가 일반 비육돈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모돈이나 과체중돈 출하가 적은 평소에는 도매시장과 품질평가원 발표시세의 차이가 거의 없다보니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역 이후 시세차 커져 하지만 최근 구제역 발생과 확산에 따라 사정이 달라졌다. 이동제한 농가의 과체중돼지 출하 급증과 함께 두 개 시세 차이가 벌어지면서 품질평가원 시세를 기준으로 가격정산이 이뤄지는 돼지수매가격이 도매시장 출하돼지와 비교해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야기된 것이다. 실제로 도매시장과 품질평가원 시세는 매년 지육 kg당 평균 20원 안팎의 차이를 보여왔으나 지난 1월 64원, 2월에는 148원까지 벌어졌다. 특히 경남지역 구제역 역학농장의 과체중 돼지가 일제히 도매시장에 출하된 지난달 10~16일에는 무려 400~600원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충남의 또다른 양돈농가는 “수매돼지의 경우 똑같은 규격돈이라도 정상 출하돼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수매정산서를 받아본 양돈농가 대부분이 그 이유를 몰라 극심한 혼란에 빠져있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과체중돈 등외등급돼야” 이에따라 생산자단체인 대한양돈협회는 돼지시세 발표가 통일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체중량 40kg미만 돼지뿐 만 아니라 91kg초과 도체까지 등외판정 기준에 포함시켜 품질평가원의 비육돈가격 산출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양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일선 도매시장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기준으로 발표시세를 통일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이를통해 일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장기간 이동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매농가들이 또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