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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의심축 쉬쉬…‘강력제재’

방역당국, 신고지연·기피 등 폐단 방지

이일호 기자  2011.03.07 12: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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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방역당국이 구제역 의심축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루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 백신접종을 계기로 축산농가나 수의사, 동물약품 취급업자 등에 의해 구제역 의심축이 발견되고도 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방역당국은 이에따라 구제역 의심축 발견시 즉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지자체 및 관련단체를 통한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각 지자체로 하여금 예찰활동을 강화, 해당 행위자를 색출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과 함께 보상금 삭감 등 제재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제역 미신고 또는 신고지연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의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축산농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 제재를 받게된다. 축산종사자 역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