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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보상액 입식시점 시장價로”

업계, “현행 농협조사가격 보상기준 비현실적” 지적

조용환 기자  2011.03.09 09: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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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조용환 기자]
입식 몰리면 젖소가격 2배 ↑·수입젖소 560만원 예상
생산성 월등 혈통등록우·고능력우 보상 차별화 주장


“FMD(구제역)로 살처분을 한 피해 낙농가에 대한 보상지침을 현실에 알맞게 재조정하라”는 여론이 낙농업계 일각에서 강하게 일고 있다.
최근 FMD 피해 낙농가와 전문가들에 의하면 젖소는 혈통과 능력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놓은 젖소 살처분 보상 기준은 그러한 것이 반영되기는커녕 조사기준도 달포전에 집계된 농협조사가격의 100%를 보상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농협조사가격으로 가축보상을 하는 현행 보상지침으로는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젖소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 해 농가불만만 가중시킨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때문에 낙농가들은 현행 농협조사가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책정하는 것을 입식가능시점의 시장가격을 적용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 현행 보상 기준에는 혈통등록우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혈통이 누적될수록 생산성이 향상되는 만큼 혈통등록우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하며 고능력우에 대한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젖소의 경우 입식에서부터 실제 우유를 생산하기 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2년이 걸리기 때문에 현행 유대보상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처럼 낙농가들이 살처분 보상금 기준 변경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보상금만으로 기존 규모의 젖소를 구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농협조사가격을 보면 초임만삭우가 290만원에 불과하지만 살처분 농가들의 수요가 일시적에 몰릴 경우 국내 젖소가격은 2배 이상 오를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돌면서 살처분 농가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 북부의 한 농가는 “최근 소 중개상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성우 한 마리 당 500만원 정도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현행 보상금으로는 기존 규모의 절반도 못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젖소를 구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젖소 수입도 고려하고 있지만 수입이 가능한 호주의 경우 수출물량이 부족하고, 가격 또한 높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본지 2476호, 2477호 참조) 수입도 쉽지 않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호주가 지난해 10개국에 수출한 일반젖소는 6만2천409두이며, 그 가운데 중국에 수출한 4만5천459두의 두당 평균 가격은 2천2달러로 알려졌다.
이밖에 두당평균 러시아에 2천126달러, 인도네시아에 797달러, 뉴질랜드에 1천달러에 각각 수출, 가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에서 사육중인 젖소 경산우는 2009년 말 현재 198만5천두로 조사됐다. 그 가운데 절반은 혈통등록과 검정을 하는 등록우이며, 2009년 검정우 두당평균 305일 보정 산유능력은 8천158kg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호주의 검정우 대부분은 방목 위주로 사양관리가 이뤄졌기 때문에 국내에서 곡물 위주의 사양관리기술이 접목될 경우 능력은 1만kg 전후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들은 “다만 국내 MMA물량 수입조건이 수출국의 전 젖소 가운데 상위 5% 이내이어야 하며, 백혈병과 요네병 등의 질병이 없는 개체로 국한되어 있어 수입 가격은 3천달러(한화 약 330만원)에서 5천달러(한화 약 560만원) 사이로 높아서 수입의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