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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식품 산업구조 경영체 중심 재편을

노경상 축산경제연구원장, 민주당 ‘FMD 토론회’서 제시

김영란 기자  2011.03.09 14: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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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유대손실 보상기간 현실화 절실”
이병모 양돈협회장 “방역시설 현대화 지원…재건 도와야”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은 지난 7일 이번 구제역 사태를 계기로 축산식품 산업의 구조를 현재 개별 양축가 단위에서 경영체(농협·영농조합·회사)로 개편하고, 생산자단체 중심의 계열화를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축산식품산업의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 원장은 이날 민주당 구제역·AI 및 축산업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인기) 주최로 열린 ‘구제역·AI 문제점과 축산업발전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는 제도와 예산으로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장은 특히 축산 선진화의 목표를 친환경 자원순환 축산식품산업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축산물 자급률, 축종별 사육두수, 축사 및 분뇨시설, 사료, 도축, 가공, 축산관련 산업과의 연관 관계 설정 등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 원장은 축산법에 축산업의 정의 규명이 없음을 지적한데 이어 앞으로는 일정한 기준에 미달한 자에 대해서는 재입식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척지에 대규모 축산계열화 사업을 추진하고, 축산업은 성장산업으로 농업발전의 원동력인 만큼 선택과 집중의 대상임을 강조했다.
노 원장은 농식품부 축산정책관 소관으로 국경방역담당과를 신설하는 등 정부의 방역관련 조직도 개편해야 함을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병모 대한양돈협회장은 수입종돈에 한시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양돈산업을 재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줄 것과 대규모 밀식 축산에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축사시설 및 방역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 등 대책이 절실한 실정임을 강조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경산우보상금 산정기준을 2~3산우 보상가격을 초산우가격으로 적용할 것과 살처분보상금 적용시점도 입식제한 해제(입식가능) 시점 시세로 할 것, 그리고 농협조사 산지가격 대상도 구매농가 구입가격으로 개선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 회장은 고능력우 보상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유대손실 보상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소 1년 이상으로 설정하며,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보상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