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동수 다비육종 대표, 돼지는 보균안돼…항원 검출돈에 국한해야 양돈협회도 전향적 대책 촉구…정부 “실태조사 후 재검토 계획” FMD(구제역) NSP(야외바이러스) 항체축에 대한 정부 방침이 양돈업계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비육종 민동수 대표는 NSP 항체 양성축에 대해 도축장 출하는 허용하되 재검사를 통해 NSP 양성축 전량이 도태될 때까지 해당농장을 이동제한토록 한 정부 방침은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민동수 대표는 감염 후 2년이상 지속되는 NSP 항체 양성축을 가진 농장의 이동제한 및 출입차단, 그리고 종사자 외출금지 등의 조치는 실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았다. 더구나 돼지의 경우 감염후 보균동물이 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백신접종에 따른 감염피해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만큼 기존 발생지역에서는 임상증상을 나타내거나 PCR 검사를 통해 항원 양성돈이 나타나는 경우로 살처분 및 이동제한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분매립을 하는 종돈장 및 돼지인공수정센터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가 적용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대한양돈협회도 같은 입장이다. 부분살처분 양돈장의 모돈 상당수가 NSP 항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들 모돈을 전량 도태(도축장 출하)할 경우 부분살처분 정책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 질것이라면서 해당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은 물론 도태처리 지침도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병모 양돈협회장은 “최소 2~3년간은 백신접종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방역당국도 알고 있다. 따라서 방역정책이 보다 현실적이면서도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농림수산식품부의 한관계자는 지난 11일 “보균동물이 되지 않는 돼지의 특성을 감안, (NSP 항체 양성축에 대해서는) 소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종돈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협의회를 거쳐 기존 지침의 수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