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MD(구제역) 발생 농장 중 부분매몰 농장에 대한 방역조치가 강화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부분 매몰농장에 대해서는 폐사축 신고 당일 반드시 임상관찰 및 부검 등 병성 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함께 농장별 폐사축 발생현황도 기록 유지토록 일선 지자체에 지침을 하달했다. FMD 의심축 발견시 반드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항원·항체검사도 의뢰토록 했다. 또한 각 시·도로 하여금 매주 1회(금요일) 부분 매몰농장의 폐사축 및 FMD 의심축 발생상황과 검사결과를 검역원에 제출토록 했다. 이와함께 부분매몰농장주로 하여금 청소·세척 및 소독실시 상황을 관련 서식에 따라 작성, 보관토록 하고 담당공무원이 현장 방문시 이를 점검, 소독등을 실시치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