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간 비발생시 임상검사만…1주면 혈청검사 병행 정부, 재입식은 현행유지…희망농 시군에 신청해야 FMD로 인한 이동제한 해제 기준이 더욱 완화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1일부터 최근 2주간 비발생지역은 임상검사 후, 1주간 비발생지역은 임상검사와 혈청검사를 거친 후 이동제한을 해제할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전보다 각각 일주일씩 앞당겨 진 것이다. 이번 조치는 이달들어 FMD가 발생지역 중 일부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발생되고 예방매몰 농장 및 두수도 급격히 감소, 진정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발생농장의 가축 재입식 시기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이동제한 해제후 30일 경과시, 비발생농장의 경우 이동제한 해제후 바로 입식을 허용토록 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 재입식을 희망하는 농장이 관할 시·군에 입식 신청할 경우 10일 이내에 가축방역관에 의한 청소·분뇨처리·소독 등의 점검 및 조치사항 통보가 이뤄지게 된다. 농가는 그 조치사항을 보완하고 매일 1회 이상 소독, 30일 후 가축방역관의 재확인 절차를 거쳐 입식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