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선 지자체가 FMD(구제역) 관련 살처분 농가의 보상금 평가를 위한 현장실사에 착수했다. 사료구입 및 출하실적, 임신기록부와 인공수정표 등 살처분 농가의 사육현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확보, 살처분 보상금 평가시 활용하라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분만틀과 케이지 개수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은 물론 하루 사료소비량 산출 등을 통해 살처분 당시 평가 결과와 비교, 과대항목 발견시엔 현장 시정 및 보상금 평가시 감액조치토록 했다. 특히 소독실시 기록부와 축사입구 소독시설, 가축사육일지 등 방역조치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도 보상금 평가시 감액조치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의 한관계자는 이에대해 “살처분 보상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살처분 당시 파악된 사육두수가 잘못됐다는 취지는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실사 결과를 살처분 보상금 지급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전적으로 지자체(보상금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강조하면서도 사견임을 전제 “산출치와 큰 차이가 없다면 살처분 당시 파악된 가축두수가 우선 기준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서는 살처분 당시 파악한 사육두수와 차이가 발생할수도 있어 보상금을 둘러싼 지자체와 농가간 마찰도 우려되고 있다. 충남 당진의 한 양돈농가는 “살처분 가축두수를 처음(살처분 당시)부터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있는 것 아니냐”면서 “더구나 농장 현실을 감안할 때 자료만 가지고 얼마나 정확히 가축두수를 추정해 낼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번 현장실사의 배경을 놓고 불편한 심경도 드러내고 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양돈농가도 “살처분 당시 파악두수가 지자체의 산출치를 밑돌 경우에 그만큼 보상금이 더 지급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무엇보다 양축농가에 대한 불신이 그 배경이 된 것 같아 기분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농식품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축산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끊이지 않고 있는 살처분보상금 부풀리기 논란의 후속조치라는 시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해 초 FMD가 발생했을 때별도의 현장실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그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