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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증명서 없이 관외 반출 가능

이일호 기자  2011.03.21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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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 철저한 방역 당부

정부가 FMD 발생을 계기로 생축의 관외반출시 의무화 해왔던 출하증명서 발급 조치를 지난 18일 해제했다.
최근 FMD 발생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출하증명서 발급 조치 등이 중단됐더라도 생축 거래시 농장, 운송차량, 운전자 등에 대한 방역과 소독 조치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