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시적 민간검역장 지정
일시에 종돈수입이 몰릴 경우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 검역소만으로는 원활한 검역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타소검역 승인이 필수적이다.
일정기간 민간 시설을 검역 시행장으로 지정, 종돈수입이 짧은 기간 동안 원활히 이뤄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돈협회 1, 2 검정소의 검정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 ‘검역 시행장’으로 지정하여 사용할 경우 정부 검역 포함, 총 3만7천여두를 올해 안에 도입 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함께 후보모돈에 대한 수입관세 영세율 적용도 절실하다. 수입관세 18%를 영세율화 한다면 수입종돈의 비용 감소로 인해 국내 양돈산업을 재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채혈검사 직후 백신 접종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종돈을 양돈장으로 이송하는 위험(Risk)을 줄이기 위해 검역기간이 2주가 소요됨을 고려하여, 일단 검역소 도착해 검역검사를 위한 혈액 채취 후 즉시 구제역 백신을 접종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한편 후보모돈의 주요 도입처가 될 캐나다의 경우 돼지에서 결핵이 발생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측의 요구에 따라 현지에서 결핵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60일 이상 수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결핵검사의 경우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를 현실에 맞게 보완, 현재 60~90일이 소요되는 현지검역 기간을 30일정도로 단축시키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