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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양성축 축종별 방역 차별화정책 ‘힘실려’

이일호 기자  2011.03.21 09: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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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돼지-FMD 임상검사 양성시 항원검사…사실상 비규제로
소- NSP 검사 양성개체 살처분·3주간 이동제한 제시

가축방역협의회 소위원회


NSP 항체 양성축에 대한 방역조치를 축종별로 차별화 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공식 자문기구인 가축방역협의회는 지난 16일 전문가 소위원회를 갖고 논란이 되고 있는 NSP 항체 양성축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돼지의 경우 이동제한 해제시 전두수 임상검사를 실시, FMD 증상 발견시 해당개체는 살처분하되 해당농장을 3주간 이동제한 하는 기존의 정책이 유지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증상이 없으면 분변 등 돈사내외 오염물에 대한 환경유래 검사, 즉 항원검사 실시해 양성으로 확인시 역시 3주간 이동제한을 실시토록 했으나 음성일 경우엔 이동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NSP 항체양성돈에 대해 어떠한 규제도 무의미 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소위원회의 의견대로 FMD 임상증상을 보이더라도 기존처럼 항체 검사가 아닌 항원검사를 실시할 경우 NSP 항체 여부 자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전국적인 백신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돼지의 경우 보균동물이 되지 않는 만큼 바이러스만 배출하지 않는다면 NSP 항체양성축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보균동물로 지목되고 있는 소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이 내려졌다.
소위원회는 소의 경우 임상 및 표본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전두수 NSP 검사를 실시, 음성일 경우라도 분변 등 축사주변 환경에 대한 항원검사 후 이상이 없을 때만 이동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성판정시엔 해당개체의 타액 등 인후두 분비물에 대한 항원검사를 통해 양성개체는 살처분 하고 농장은 3주간 이동제한을 실시하되 이기간동안 발생이 없으면 표본검사 후 이동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소위원회의 이같은 방안은 소와 돼지의 구분없이 NSP 항체 양성 농장의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전두수(비육돈은 돈방별 3두)에 대한 NSP 검사를 통해 양성축이 도태(지정도축장 출하)될 때까지 이동제한토록 한 기존의 정부 방침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에따라 NSP 항체 양성축에 대한 정부의 방역 조치도 조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의 한관계자는 지난 17일 “정부내에서도 이견이 존재, 아직까지 (기존 방역지침조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