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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분석, 살처분·백신 탄력적 선택”

영국 2001년 대규모 FMD 사태 이후 대응변화

김영길 기자  2011.03.23 1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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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식품부, 英 농업부 관계자들과 축산선진화 간담회
전문성 강화위해 민간아웃소싱 통한 협력방안 조언

“살처분이 우선이지만, 비상시에는 백신접종에 들어간다. 경제성을 분석해 살처분 또는 백신접종을 선택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8일 마틴 윌리엄스 축산물 정책팀장, 쿨린 파텔 수의과학 자문관 등 영국 농식품환경부(Defra) 관계자와 ‘축산선진화 간담회’를 갖고, FMD 영국 대응 경험과 축산정책 변화 등을 공유했다.
영국은 지난 2001년 대규모 FMD 발생을 겪었고, 이후 방역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등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한 바 있다.
이날 마틴 윌리엄스 팀장은 “EU의 경우, 정기적으로 FMD 백신을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 또는 동시다발하게 되면, 백신을 할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백신접종 결정에는 비용과 효율이 고려돼야 한다. 지난 2007년의 경우, 영국에서 FMD가 발생했지만, 8건에 불과해 백신접종은 하지 않고, 살처분 정책으로 끝냈다”고 밝혔다.
윌리엄스 팀장은 “2001년 FMD 발생 당시, 수의사 활용, 살처분 도구 부재, 살처분 가치 평가사 미비, 매몰여부 늑장판단 등이 지적을 받았다. 관계자간 협력을 이끌어 내고, 특히 살처분, 백신접종 등에서는 민간 아웃소싱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쿨린 파텔 자문관은 “간이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최종 확진이 나올 때까지는 가축이동을 금지하는 등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된다. 영국의 경우, 의심신고만 들어와도, 반경 10㎞를 임시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지역 내 수의사에게 연락해 이들이 해당지역 농가를 관리토록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살처분하게 되면, 모든 유기물을 소독해야 한다. 건초 등도 해당된다. 영국에서는 환경오염을 고려해 각 지역에 마련된 전문 소각시설에서 처리하고, 이어 랜더링(고온고압의 멸균처리방식), 매립 순으로 살처분이 진행된다”고 소개했다.
살처분 보상과 관련해서는 “EU와 발생국이 반반씩 부담하는 형태를 띤다. 농가들은 보험에 가입해 손실을 보존한다. 공기전파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역학조사 결과, 농가에 벌금이 부과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