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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축산, 적정 사육기준 준수에 달렸다

전문가들 규모별 허가제 운용과 함께 현행 규정만 잘 지켜도 ‘총량제 효과’ 강조

김영란 기자  2011.03.30 15: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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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축종별 사육시설 단위 면적당 적정 기준은

◆한우
성장단계별로 두당 가축사육시설의 소요면적이 다르다. 방사식의 경우 번식우는 10.0㎡, 비육우 7.0㎡, 송아지 2.5㎡이며, 계류식에서는 번식우 5.0㎡, 비육우 5.0㎡, 2.5㎡이다.
송아지는 6개월령미만이며 육성우는 6개월령~14개월령미만, 성우는 14개월령 이상의 기준을 적용했다.

◆젖소
젖소도 성장단계별로 시설형태에 따라 두당 가축사육시설의 소요면적이 다르다.
착육우의 경우 깔짚형태에서는 16.5㎡의 면적이 확보되어야 하고, 계류식에서는 8.4㎡, 후리스톨 8.3㎡의 면적이 있어야 한다. 건유우의 경우는 깔짚 13.5㎡, 계류식 8.4㎡, 후리스톨 8.3㎡의 사육시설 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초임우(13~24월령)의 경우 깔짚 10.8㎡, 계류식 8.4㎡, 후리스톨 8.3㎡이며, 육성우(7~12월령)는 깔짚· 계류식· 후리스톨 각각 6.4㎡의 면적확보가 필요하다. 송아지(3~6월령)도 깔짚· 계류식· 후리스톨 공히 4.3㎡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일관사육시에는 두당평균면적이 깔짚 12.8㎡, 계류식 8.6㎡, 후리스톨 9.0㎡이다.

◆돼지
돼지 역시 성장단계별로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이 명시돼 있다. 웅돈은 6.0㎡, 임신돈 3.9㎡, 종부대기돈 1.4㎡(스톨)·2.6㎡(군사), 후보돈 2.3㎡(군사), 자돈 초기 0.2㎡· 후기 0.3㎡, 육성돈 0.45㎡, 비육돈 0.8㎡이다.
성장단계의 기준은 자돈 초기 20㎏· 자돈 후기 20~30㎏, 육성돈 30~60㎏, 비육돈 60㎏이상이다.

◆닭
닭의 수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은 산란계의 경우 케이지의 소요면적은 0.042㎡· 평사 0.11㎡이며, 산란육성계는 케이지 0.025㎡(100일령까지 사육), 육계의 경우 무창계사는 39㎏/㎡, 개방계사에서도 강제환기는 36㎏/㎡· 자연환기 33㎏/㎡이다.
성장단계 기준은 병아리 3주령 미만, 육성계 3주령~18주령 미만, 성계 18주령 이상이다.

◆오리
오리의 수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은 산란용 오리 0.333㎡, 육용오리 0.246㎡(다만, 무창 또는 고상식 시설은 0.15㎡)이다.
성장단계별 기준은 산란용 오리의 경우 새끼오리 3주령미만· 육성오리 3주령이상~18주령미만· 성오리 18주령이상이며, 육용오리의 경우 새끼오리 3주령미만·육성오리 3주령이상~6주령미만· 성오리 6주령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