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고와 별도 사업비 10%보조…자부담 절반으로 감소 ‘축산선진화대책’ 자체마련…방역컨테이너 300대 보급도 경기도가 국고보조와는 별도로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의 10%를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FMD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양축농가들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수 있게 됐다. 경기도 이종갑 축수산산림과장은 지난달 30일 경기도 하남시 소재 음식점 ‘시인과 농부’에서 열린 ‘대한양돈협회 경기도협의회의 FMD방역과 양돈산업대책협의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이병모 양돈협회장이 자리를 함께한 이날 회의에서 이종갑 과장은 최근 정부대책을 토대로 한 ‘경기도 축산선진화 대책’이 마련됐음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도내 양축농가의 축사시설 개선을 적극 도모한다는 방침아래 정부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비 가운데 농가 자부담분의 50%를 보조키로 했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비는 융자 50%, 보조 30%, 자부담 20%로 진행된다. 결국 전체 사업비의 10%를 경기도가 부담, 해당농가의 자부담률은 10%로 줄어들게 됐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자가 121개농가에 총 사업비가 208억5천3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이미 20억8천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약품 등 각종 물품의 소독과 반입을 제한하기 위한 방역컨테이너 구입 예산도 9억원을 확보, 300개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또 가축위생연구소에 FMD 진단 및 연구기능을 추가하는 한편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시 매몰처분외에 소각 및 랜더링 처리방법도 병행키로 했다. 경기도는 이를위해 하루에 소 40두를 처리할 수 있는 이동식 대형소각기를 이미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도차원에서 구연산을 이용한 유산균 공장을 설립, 주당 150톤을 생산해 양축농가들에게 공급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이종갑 과장은 이와관련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말을 인용해 “경기도는 도내 축산 발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계속해 나간다는게 기본 방침”이라면서 “다만 축산농가들도 과밀사육 지양과 함께 철저한 차단방역 등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철저한 평가를 통해 우수농가를 선별, 지원하되 미흡한 농가의 사육을 제한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원칙으로 축정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양돈농가들은 살처분 보상금의 조속한 지급과 함께 농장현실을 감안한 보상금 평가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