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로 살처분된 종돈의 살처분 보상금은 지난해 판매가격에 따라 농장별로 차등지급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최근 이같은 방법의 종돈 등 FMD 살처분 보상가격 산정 방안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시했다. 종개협은 종돈 살처분 보상금의 경우 세무자료 등을 토대로한 지난해 판매가격을 조사해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돈의 경우 비육돈 가격 연동에 의해, 종모돈은 고정가격이 아닌 검정성적에 의해 각각 가격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말 종개협의 자체조사 결과 7개 종돈판매회사의 종모돈 최저가는 두당 평균 123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종빈돈의 경우 비육돈가격에 66만원이, 번식용 씨돼지(F1)는 24만원을 더한 수준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종개협은 또 살처분 물량에 대해서는 종모돈 및 종빈돈은 혈통증명서를, 태아나 자돈, 육성돈은 종돈선발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분석했다. 종돈선발률은 종돈판매두수와 자체갱신두수를 더해 연간생산두수로 나눈 것이다. 종개협은 연간생산두수의 경우 농가증빙자료 또는 모돈수와 모돈회전율(2.2회), 평균산자수(10두)를 곱한 값으로 산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종돈판매실적에 대해서는 검정기관 능력검정 출품실적 및 종축등록기관의 이동실적이 없을 경우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 농가에서 판매한 근거로 대체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종개협은 다만 비육농장이 구입한 종돈의 경우 혈통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종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자체갱신두수는 연간 후보돈 갱신두수 증빙자료 또는 평균모돈갱신율 50%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