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1일 치바현에서 수입된 홍학 사료(2.5t)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으나 식품 허용기준 이내의 미미한 수준(세슘 3.5 Bq/kg, 요오드 1.6 Bq/kg)으로 수입 적합으로 결정(세관 통관가능)됐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9일부터 일본산 수입사료에 대해 매건 방사성물질 정밀검사를 실시, 22일까지 52건(390.3t)을 검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농식품부는 일본 원전사고 인근 4개현에서 수입되는 사료는 잠정적으로 수입을 중단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 수입되는 사료는 식품의 허용기준 이상 검출 시 통관보류 및 반송 등 조치토록 한 바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식품 방사성물질 허용기준 (134Cs+137Cs)은 370 Bq/kg이며, 사료는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식품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