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체중 110kg 기준…전년도 130% 상한 바람직 양돈장에서 자체 선발한 후보돈의 살처분 보상기준가 산출방안이 제시했다. 대한양돈협회는 후보돈 증명이 어려운 비육돈 선발 후보돈에 대해 살처분 당일(또는 5일간 평균) 전국 도매시장의 A등급의 지육가격에 비육돈 평균출하체중인 110kg을 곱한 금액을 기준가격으로 하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지급률은 비육돈 살처분 보상기준과 마찬가지로 69.7%를 적용했다. 양돈협회는 다만 돼지가격 폭등으로 후보돈 기준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될 수 있는 만큼 전년도 평균가격(A등급 기준)의 130%를 살처분 보상 상한액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후보돈 구입증빙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비 임신돈과 임신돈 등 각단계별 번식돈 살처분 보상금의 기준가격으로 활용되는 후보돈구입비를 일반 비육돈가격으로 정산토록 한 기존 살처분 보상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체적으로 후보돈을 선발해 사용해 왔던 양돈농가들은 우수비육돈을 선발, 모돈으로 사용해온 만큼 일반 비육돈가격 적용은 받아들일수 없다며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해 왔다. 이러한 보상기준을 적용할 경우 비육돈 선발 후보돈 가격 상한액은 전년도 A등급 평균가격(박피기준)이 kg당 4천554원임을 감안할때 45만3천886원이 된다. 양돈협회는 이에 대해 해당농가들의 경우 높은 등급의 육성돈 생산을 위해 A등급의 모돈만을 선발해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서도 보상금 평가에 나서는 행정기관 입장에서도 객관적 납득할수 있는 기준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