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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노인보호 특별법 제정안 발의

기자  2011.05.13 09: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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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민주, 영광·함평·장성, 보건복지위 소속)=노인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및 다단계판매 등은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자보호규정보다 강화된 내용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노인소비자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