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비육돈 연동가 감안 종돈 상한선 확정 F1 62만원…구입가 증명시 그대로 인정 정부가 구입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종돈 및 돼지AI센터용 웅돈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을 확정, 일선 지자체에 통보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종모돈 123만원, 가격연동형태로 거래되고 있는 종빈돈은 비육돈가에 66만원, 번식용씨돼지는 24만을 더한 금액을 각각 살처분 보상금 상한선으로 책정했다. 66만원과 24만원은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이동제한 해제 이전 국내 종돈장들의 분양가격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평균가격의 130%로 책정된 비육돈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이 38만원임을 감안할 때, 종빈돈은 두당 104만원, 번식용씨돼지는 62만원 한도내에서 살처분 보상이 이뤄지게 됐다. 다만 농가에서 구입가격을 증명할 경우 그 가격을 그대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또 종모돈과 종빈돈은 혈통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되 태아나 자돈 육성돈에 대해서는 종돈선발율을 적용키로 했다. 종돈선발율은 최근 1년간의 종돈판매두수와 자체갱신두수를 합쳐 연간생산두수로 나눈 값이다. 종돈판매두수의 경우 검정기관 능력검정 출품실적 및 종축등록기관의 이동실적으로 파악토록 했는데 혈통등록 실적이 없는 농가는 세금계산서 등으로 대체할수 있다. 자체갱신두수는 연간 후보돈 갱신두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했으나 없을 경우 평균 모돈갱신율 50%를 적용키로 했다. 한편 돼지AI센터의 종모돈에 대해서는 후보종모돈 구입와 종모돈 선발을 위한 추가손실비, 후보돈구입시부터 정액채취전 사육비를 합한 금액에서 평균감가상각비와 정액잔존가치를 제한 금액을 살처분 보상금 상한선으로 책정했다. 이 가운데 후보종모돈 구입비는 살처분 당시 후보돈시가가 적용되는데 종돈장 발급증빙서류 등으로 구입사실을 인정받도록 했다. 종모돈선발 추가손실비는 후보종모돈가격과 사용전까지 사육비에서 종모돈도태가격을 제한 금액에 30%를, 후보돈구입시부터 정액채취전까지 사육비는 번식돈사육비의 170%와 6개월의 사육기간을 적용했다. 평균감가상각비의 경우 0.75년이, 정액잔존가치는 연간 1천두분 생산을 기준으로 판매가(1만5천원)의 10%를 판매이윤으로 적용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