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가축(소·돼지)이력제를 스마트한 이력시스템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소 및 쇠고기 이력제를 사육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돼지 등 타 품종으로 도입 확대를 통한 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돼지의 경우는 돼지열병 청정화 기반 구축을 위한 농장단위 ‘양돈농가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그러나 귀표부착을 위한 현장업무 등이 실질적인 업무처리와 분리되어 유통단계별 이력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상존해 있다는 지적이 있자 스마트폰 기반의 현장이력·방역지원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35개 이력제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우선 보급 후 시범 적용을 해보고, 본격시행이후에는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데이터 서비스 이용요금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RFID 등은 종축 등 개체관리가 중요한 축산연구단지 등을 중심으로 우선 시범추진 후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부터는 운송정보 신고가 의무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