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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자료 없이 보상금 지급 가능

정부 ‘살처분 보상금 긴급 지급요령’ 시달…어떤 내용

이일호 기자  2011.06.01 09: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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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1천두미만 매몰시 월평균 출하두수 7.5배 이내 인정
자돈, 지육단가의 33배로…과체중돈 별도 보상 안해


정부가 보상금 산정시 논란이 돼왔던 부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FMD 살처분 보상금 긴급 지급요령’을 마련, 일선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양돈농가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왔던 살처분 보상금 지급 지연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1천두 미만 살처분 양돈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당시 확인 두수가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출하두수의 7.5배 이내일 경우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 가능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천두 이상 매몰처분 농장 역시 사료구입량만 확인되면 농가의 추가 자료제출 없이 보상금지급이 이뤄질수 있다.
하루 사료급여량이 두당 1.69kg을 상회했다는 자료만 확보될 경우 공무원이 확인한 축사규모나 모돈수를 감안해 이전에 확인된 살처분 두수 범위에 들어가면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또 이동제한기간 동안 사육두수 변화에 대해서는 1주당 5%의 증가를 인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돈가격에 대해서는 지육단가의 33배를 지급키로 하되 체중이 10kg늘어날 때 마다 그 가격 만큼을 합산해 살처분 보상금을 산출키로 했다.
구입증명이 되지 않는 자체 선발 후보돈의 경우 연간 순종돈 평균도입두수의 10배분에 대한 금액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과체중돈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은 하지 않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기준을 수용치 않을 경우 해당농가와 개별 협의토록 하는 등 지자체 자체판단에 맡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