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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씨수소 유전자원 일정량 보존

농식품부, 고시개정안 검토회의…단체·기관 관계자와 의견 나눠

조용환 기자  2011.06.01 09: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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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조용환 기자]
 
정부는 최근 한우·젖소 등 주요축종 검정기준 고시개정안에 대해 연구기관과 관련단체로부터 최종 의견을 듣고, 반영키로 했다.
지난달 27일 오후 2시부터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서재호 사무관과 국립축산과학원 개량평가과 최재관 연구사, 박병호 연구사 등 정부관계자와 한국종축개량협회·농협중앙회·가축개량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종별 검정기준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기관별 의견과 최종검토를 위한 회의<사진>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한우·젖소·종돈·닭 등 주요축종에 한하여 진지하게 토의가 이뤄졌는데 특히, 젖소 검정기준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가축개량총괄기관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자문기관인 가축개량협의회를 고시에 명문화 하기로 했다.
또 개정안을 비롯해 젖소의 모든 씨수소 정액을 유전자원 보존연구를 위해 일정량을 보존키로 하는 개정안과 유성분 분석장비를 운용하고, 점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등 젖소 검정기준 전반에 관하여 폭넓게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