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농가 자금난 해소 차원 농림수산식품부는 FMD 매몰 보상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지자체에 경고 조치키로 했다. 또 보상금 추정액의 70%까지 우선 지급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FMD 매몰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어 축산농가의 민원이 발생하자 보상금 조기 집행을 독려하는 한편 보상금 집행에 소극적인 시·도, 시·군에 경고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이런 조치는 보상평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돼지 소규모 매몰 농가 두수산정 간소화, 한우 체중 실측자료 제공, 출하두수 및 사료구입 실적에 따른 두수 파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보상금 신속 지급방안’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했으나 추가 보상금 지급이 미미하여 자금 부족으로 입식이 지연되는 등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일 현재 지급된 보상금은 9천11억원으로 소요 추정액 1조8천617억원의 48.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이유는 FMD가 일시에 대량으로 발생함에 따라 긴급 매몰 과정에서 매몰두수와 체중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다 FMD 발생기간의 장기화로 방역 및 사후조치, 매몰지 관리 등 시·군 방역담당자의 업무 과중으로 보상 평가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또 시·군에서 평가한 보상금에 대한 불만으로 농가에서 보상금 신청을 기피하여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살처분과 동시에 보상금 추정액의 40∼50%를 선지급했으나, 보상금 산정이 지연되는 점을 감안, 차등지급 사유가 없는 농가에 한해 보상금 추정액의 70%까지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매몰 보상 추정액의 1조8천617억원중 1조1천144억원은 시·도에 배정되어 집행중에 있으며, 추가로 선지급 할 보상예산은 조속히 추가 배정한다는 것이다. 또 시·군에서 정당하게 평가한 보상금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고 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은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두 번의 독촉을 한 후 매몰보상금을 공탁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보상관련 업무 인원을 보강토록 다시 한번 지시함과 아울러 축산단체에도 회원 농가에 공문 등을 보내 보상금 지급에 협조토록 독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