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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열 수입위생조건 일괄개정 추진

이일호 기자  2011.07.27 09: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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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검역당국, 국가별 비발생 조건 상이…통상마찰 우려
국내 청정화 계획·국제기준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검역당국이 각국별로 상이한 돼지열병의 돼지고기 수입위생 조건 일괄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돼지고기 수입위생 조건 가운데 돼지열병 비발생 조건이 각국별로 상이하게 운영됨에 따라 수출국과 통상마찰 및 민원발생 소지가 다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독일정부의 경우 지난해말 돼지열병 및 오제스키병의 질병발생 조건을 EU회원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정해 줄 것을 요청, 우리 검역당국은 기술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정안을 마련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은 야생돼지를 제외하고 2년간 돈열 비발생 및 예방접종 금지토록 돼 있는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한 위생조건이 1년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역당국은 이에 따라 국내 돼지열병 청정화 계획과 함께 국제기준(OIE) 및 수입허용 국가별 돼지열병 비발생 조건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관련규정의 일괄개정여부를 추진한다는 내부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OIE 청정국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수출상대국에 요구할 수 있는 비발생 조건이 달라질수 있기 때문이다.
검역당국은 이와함께 OIE 돼지열병 관련 돼지고기 교역기준과 수출국에 요구하는 수입위생 조건의 조화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OIE기준은 돼지열병과 관계없이 신선돼지고기의 경우 일정조건 충족시 교역이 가능토록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