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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외면…축산특례 의미 무색”

농협법시행령·규칙 개정안, 자회사 관리방식 명시 않고 입법예고

김영란 기자  2011.07.27 10: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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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축산업계, 특례조항 취지 명확히 살려야
농식품부, 법리 맞지 않아 정관에 담아야

농협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농협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이 마련됐지만 축산업계의 의견은 결국 반영되지 않은 채 지난 25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축산업계는 축산인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
축산업계는 그동안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조항의 취지에 맞게 소관 자회사에 대한 관리 권한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해 왔다. 경제지주회사의 장을 농업대표와 축산대표 공동으로 하든가, 축산경제대표이사가 경제지주회사내에 있는 축산분야 자회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축산특례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질 수 있기 때문인 것.
따라서 반드시 시행령에 농협경제지주와 그 자회사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경영목표, 결산과 인력 운용(임원추천 및 해임·문책 요청)은 소관 사업부문별 대표이사가 통할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업계가 요구하는 자회사 관리 방법에 대한 명시는 법리상 맞지 않기 때문에 농협중앙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앞으로 이를 둘러싼 법리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다음은 시행령개정안과 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
◆시행령개정안
시행령개정안에는 중앙회의 신용사업 이관에 따라 기존의 신용대표이사를 폐지, 상호금융대표이사를 신설하고, 전무이사 및 사업전담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에 중앙회 근무요건 이외에 관련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자한 경력까지 포함, 그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조합장은 대상에 빠져 있다.
또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해주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 했는데, 축산경제사업의 경우 회원을 위한 구매·판매·제조·가공 등의 사업, 회원과 출자법인이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가축의 개량·증식·방역 및 진료에 관한 사업, 산지 유통의 활성화 및 구조개선 사업이다.
새롭게 설립되는 농협은행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구체화했으며, 중앙회의 자기자본 개념 신설, 농협은행의 농업금융 채권 발행·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감독권 일부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개정안
시행규칙개정안에는 신설되는 농협은행이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금리 및 수수료, 대출기간 등 거래조건을 우대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또 그동안 농협법 위임을 받아 농협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던 선거운동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명확히 했고,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을 중앙회장 선거는 5천만원, 조합장 선거는 3천만원으로 정하고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