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발의됐지만 소위서 계류…내년 5월 자동폐기 수의업계 “사료내 항생제 금지정책 뒷받침…시행돼야”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는 실타래를 풀 수 있을까. 1년 가까이 국회에서 낮잠자고 있는 수의사처방제.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다. 될 만하면, 말썽이 생기고, 또 다시 원점이다. 지난해 9월 6일 심재철 의원 외 15명 의원은 수의사처방제 시행을 골자로 한 약사법과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약사법 개정안의 경우, 약품의 약국 외 판매 논쟁 등 이런저런 시련을 겪다가 지난 6월 21일에야 보건복지위 법률안심사소위에 회부, 상정됐다. 하지만, 통과는 커녕, 다른 계류법안에 밀려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아직 계류중이다. 수의사법 개정안 역시, 지난 6월 21일 농림수산식품위 법률안심사소위에 회부, 상정됐다. 여기에서는 심의됐지만, 설명 부족으로 ‘계속심사’로 결정됐고, 계류상태로 남겨졌다. 약사법과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년 5월, 제18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 그전에 처리돼야 하는 운명을 갖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발의 등 입법과정을 처음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수의사처방제는 이번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어떠한 형태이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다. 수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수의사처방제는 관련 축산단체,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치고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조율을 마친 만큼, 당위성을 재론할 단계는 지났다”며, “현재는 약사법과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 정부가 발표한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는 이미 국무총리실에서 두 차례나 정책발표를 통해 2011년부터 축산식품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수의사처방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는 항생제의 사료첨가가 금지된 상황이다. 항생제의 사료첨가 금지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수의사처방제의 시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수의 전문가들 지적이다. 여기에 입법 지연으로 인해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수의사처방제. 정부 정책의 신뢰성 유지 차원에서도 국회 및 정부관계자들의 발빠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