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품질비교 어불성설…생산과정 무시한 처사
유대인상분 제품값 적용 막기위한 수단 의혹도
유기농우유가 일반우유와 비교해 성분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발표에 대해 유가공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기농우유가 일반 우유와 비교해 품질의 차이가 없으면서 가격은 최대 2.7배 비싸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유가공업계는 유기농 우유를 일반 우유와 단순히 품질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기본원유가격이 130원 오른 이후 제품값을 올리지 못하도록 정부가 유업체들에게 압박 수단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떨칠 수 없다.
왜냐하면 소비자시민모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농산물 역시 일반 농산물과 유기농 농산물간의 가격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농 우유만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도 이 같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세균수를 비롯해 대장균군, 항생제, 잔류물질 뿐만 아니라 칼슘과 유지방함량 등을 비교했다.
이에 대해 유가공업계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유기농 우유와 일반 우유 등은 고형분, 유지방 등 영양성분과 세균수, 대장균 등 관리기준이 같아 품질에 차이가 없지만 생산과정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기농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료부터 유기농을 인증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생산원가에서부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유기농 우유를 생산하는 강원도의 한 목장 관계자는 “유기농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관행 사육보다 사료비가 2배 이상 소요될 뿐만 아니라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기간과 노력 등을 감안하면 결코 비싼 것이 아니다”라며 “같은 품종에서 생산된 우유가 성분의 차이가 있을수 없다며 품질을 갖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유기농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송아지때부터 유기사료를 급여해 육성해야 하는데 육성 비용 역시 일반 젖소에 비해 2배 이상 소요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