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평가시 전산기록농 배점·사육규모 기준 삭제
앞으로 정부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하 현대화 사업) 대상자가 축사를 신축할 경우 준공후 3개월이내에 기존 축사를 철거 또는 용도변경을 해야한다.
또 전산기록농가나 양돈창업농 후계자가 현대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데 반해 해양배출 특별관리 지역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이 유보된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종간 신속한 사업변경 등 지자체의 자율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사업대상자 선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키로 했다.
단 모돈번식전문농장 및 우량 송아지 생산 비육시설은 기존대로 농식품부가 선정하게 된다.
모돈번식전문농장 사육시설면적당 지원한도액도 기존 ㎡당 5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분만 자돈사의 경우 비육농장 보다 공사비가 40%이상 추가소요되는 현실을 감한 것이다. 도축세 폐지를 고려해 도축장이 소재한 시군의 경우 시도 배정 예산의 5% 범위내에서 추가지원도 가능토록 했다.
사업기간이 종전의 1~2년에서 1년으로 통일되며 대규모 농가 중심의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축종별 사육규모에 대한 지침도 삭제됐다.
반면 농가의 전산기장 유도를 통한 축종별 전산구축 도모 차원에서 사업대상자 평가기준표에 전산기록농가 항목(30점 배점)이 추가됐다. 양돈창업농 후계자에게도 10점이 부여된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해양배출 특별관리 31개 시·군의 해양배출 농가에 대해서는 감축목표 달성시까지 지원을 유보하는 패널티를 부과키로 했다.
특히 현대화사업자의 신축시 기존 축사에 대해서는 가축이동 소요일을 감안, 준공후 3개월 이내에 철거 또는 용도변경 조치토록 했다.
용도변경후 재변경을 통해 축사로 활용할 경우 신축 축사를 환수조치키로 하는 등 기존축사에 대한 철거일을 명시, 불법 사용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