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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해양배출 중단 한시적 유예를”

지자체 육상 처리 대책 완료까지…양돈협 7개사항 정부 건의

이일호 기자  2011.09.14 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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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분뇨 시설, 영남권 추가지원·대규모 농가 100% 융자 요구   

해양배출업계의 가축분뇨 수거중단 사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양돈업계가 오는 2012년 이후라도 각 지자체별로 추진중인 가축분뇨 육상처리 대책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인 해양배출 허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지난 6월부터 운영해온 T/F팀(팀장 이병규 부회장)의 분석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해양배출 중단 대비 7개 요구사항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양돈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예고한 해양배출 전면 중단에 대비, 각 지자체와 양돈농가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상당수 지역에서 당초 계획과는 달리 가축분뇨 시설 완공이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정부가 해양배출 중단의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총 69개소 사업자 가운데 현재 36개소만이 완공된 데다 그나마 가동률도 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배출 의존도가 높은 경남 · 북 지역의 경우 공동자원화 사업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뿐 만 아니라 정부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액비화 사업여건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해양배출 중단 정책을 예정대로 강행, 가축분뇨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돈협회는 이에따라 경남 김해와 창원 등 공공처리 및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가 민원 및 인허가등 외부적 이유로 올해 말까지 완공이 어려운 지역에 한해 사업종료시점까지 한시적 해양배출 연장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유입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 · 북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현황파악 및 대책이 실제 현장과 괴리감이 발생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추가 지원도 요구했다.  
액비저장조의 경우 8개시군(298기)이, 정화방류 등 개별처리시설은 3개시군, 공동자원화 및 공공처리시설은 1개시군이 부족한 것으로 양돈협회는 분석했다.
이와함께 2012년에 예정된 개별처리 시설자금의 조기 집행을 비롯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3천두 이상 농가에 대한 100% 융자지원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한시적 완화 △정화처리 방류기준의 현행 또는 적정수준 유지 △해양배출 중단 법제화 철회 등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