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도축장 혈청검사 2두로 줄여…양돈업계 “실태조사부터”
정부의 과태료 부과대상 FMD 백신 미접종 양돈장의 판단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FMD 혈청검사 및 과태료 부과대상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기준을 일부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 양돈장이 종전 항체형성률 80% 미만에서 60%미만으로 완화됐다.
농장당 8두씩 이뤄지던 도축장 모니터링 혈청검사도 1/4수준인 2두로 줄어들었다.
소의 경우 도축장 혈청검사두수가 농장당 4두에서 1두로 줄었지만 과태료 부과대상 농가는 항체형성률 80%미만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농식품부는 이번 방침에 대해 축종별 항체형성률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자체 및 관련단체 등의 보완요청을 수용하는 한편 혈청검사의 정확성을 위해 시료채취 대상 기준을 구체화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모니터링 검사 결과 SP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농장에 대해서는 검사결과 통보후 3일 이내에 관할 가축위생시험소의 추가 확인검사가 이뤄지며 그 결과 돼지의 경우 60%미만, 소는 80%미만인 농가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소와 돼지 구분없이 농장당 16두 이상에 대해 혈청검사가 실시되는데 돼지는 마지막 예방접종일로부터 4주 이상, 소(100일령 이상 개체 중)는 2주 이상 경과된 개체가 그 대상이다.
해당농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에 반발해온 양돈업계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시각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백신접종 이후에도 의심축 신고가 이어지는 등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육돈의 경우 2개월령에 백신접종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뤄진 백신접종 효과 분석 결과 대부분 출하일령 이전에 항체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도축 단계에서의 혈청검사 방침에 대해서는 수의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기준을 마련하되 올바른 백신접종 방법에 대한 계도를 지속, 백신 접종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