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해양배출업계 축분뇨 수거중단 비상대책 마련
한시적으로 타지역의 공동자원화시설을 이용한 가축분뇨 처리가 가능해졌다.
대한양돈협회와 친환경자연순환농업협회는 최근 해양배출업계의 가축분뇨 수거 일제 중단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책으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의 긴급 처방에도 불구하고 농가 자체처리는 물론 각 시군단위에서 조차 수용하기 어려운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친환경자연순환농업협회는 공동자원화사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체다.
양돈협회의 한관계자는 “가축분뇨 대란사태를 막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라며 “다소 높은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긴급히 처리가 필요한 농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출비용은 톤당 약 5만원선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운송차량을 이용해 운송비용을 부담할 경우 2만5천원선에서 타지역 공동자원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양돈협회는 내다보았다.
문의는 양돈협회 (02)581-9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