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사회이론가인 장 보드리야드(Baurdrillard)는 현대사회를 소비사회로 규정하였다.
그만큼 사회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고 화폐투표(dollar voting)를 통해 행사하는 소비자의 권한은 막강하다.
즉 소비자가 돈을 내고 상품을 사주지 않으면 그 상품은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어야 하는 운명을 지니게 된다는
예전에 기업이 정보를 독점한 시대에 나온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 ‘소비자 보호원’이 생겨났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기업의 정보 독점력이 약화되고 소비자의 발언권이 점점 강해지면서 소비자 보호원도 그 명칭을 소비자원으로 바꾸고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뜻이다.
또한 많은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와 관련 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기업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며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 균형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종종 이상한 일을 겪는다.
이번 유기농우유에 대한 소비자 시민모임과 공정위의 발표도 이상한 느낌을 감출 수 없다. 과연 유기농과 일반우유를 구별하는 품질기준은 무엇인가?
발표결과에 보면 두 우유 모두 항생제와 농약검출이 안되었으며 칼슘 같은 성분에도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
시판되는 우유에서 항생제가 검출이 안 된다는 것은 우유생산과정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걸 해당 소비자단체에서 몰랐을까? 유기농을 국어사전에서는 화학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고 유기물을 이용하는 농사방식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면 유기농이란 생산방식에 관련된 것이다. 그런 생산방식의 차이가 제품 품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검사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일반우유와 품질비교를 하는 것은 제대로 된 방식이 아니다.
만약에 우유가 아니고 다른 제품일 경우 소비자로서 나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 판단하는 현명한 소비는 소비사회를 살아가는 소비자들에게는 의무이며 권리이다. 이런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생활이 책임있는 기관의 섣부른 판단과 언론의 호도로 방해받지 않았으면 한다.
그동안 비싼 돈 주고 유기농 우유를 샀던 우유소비자들이 겪는 혼란은 고스란히 그 우유 생산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
소비자단체와 공정위가 소비자들의 권익을 제대로 찾아주기 위해 애쓰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런 견제와 감시 기능을 통해 기업의 독주를 막고 적정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이 기회에 유업체는 유기농 우유의 가격이 적정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관련 단체는 명확한 근거에서 추출한 자료만을 발표하는 신중함을 보였으면 좋겠다.
대부분 제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매체를 통해 나오는 보도의 내용을 믿을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번 보도는 아쉬움이 남는 하나의 사건이다.
윤여임 대표 <조란목장>